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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시킬만한 사람을 찾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C을 소개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D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에게 D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거나, C과 함께 직접 현금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상담원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 D, C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는 2020. 3. 2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F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4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같은 날 서울 구로구 I 앞 ‘J’ 건물 2층 계단에서 C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D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640만 원을 서울 구로구 K 인근에 있는 ‘L’를 통해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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