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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삼성 화재보험 모집인인 피해자 D에게 보험을 가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 09: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위 점포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E 와 2시간 가량 같이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네가 뭔 데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보다 더 굳은 재질로 만든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중앙을 3~4 회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구둣발로 무릎 부위를 여러 번 차고, 두 다리를 잡고 점포 밖으로 끌어 내 어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 일간 응급실에 입원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집에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없자 현관 유리문을 구둣발로 차서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모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5. 13: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물건을 사러 왔던

G과 피고인이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니는 것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4: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H 와 식사를 하고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눈치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밖으로 끌어 내 어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7: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침부터 어디 갔다가 늦게 오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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