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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6 2020고단9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순천선적 양식장 관리선 B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 22. 15:54경 전남 보성군 C에서 피해자 D(남, 61세) 등 선원 2명을 위 B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고흥군 E 북동방 인근해상에 도착해 갑판상에 설치된 데릭 크레인에 형망틀을 매달아 동 선박 우현측에서 해저까지 하강시켜 일정한 속력(3.5 ~ 4노트)으로 선회하면서 형망틀을 끌어 새꼬막의 채취작업을 하였다.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형망틀을 선회하면서 끌어 작업할 때는 원심력에 의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난간에 걸터앉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선원들의 안전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형망틀을 선회하면서 끄는 새꼬막 채취작업 중 위 피해자가 동 선박 좌현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케 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위 B 선장으로 승무하여 2019. 6. 22. 15:54경 보성군 C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3. 00:23경 고흥군 E 북동방 해상까지 약 7마일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선박 B 항적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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