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정7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72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 공동소유의 F 벤츠E200 승용차를 인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9. 9. 10. 07:5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의 ‘H’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