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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5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렌트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렌트가 명의로 피해자 C가 구입하여 점유하며 렌트하여주고 있는 D 투산차량을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2013. 6. 22.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취거하여 전주시의 차고지로 옮겨가고, F 그랜져차량에 대하여 같은 달 23.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에서 취거하여 같은 차고지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점유하는 렌트카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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