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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단15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PC방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8,136만 원 상당의 PC와 모니터 63대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0.경 위 PC와 모니터 63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채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양도담보 계약서 및 승낙서, 양도담보물건 포기각서 및 반출(처분) 동의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납 대출금이 4,1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대출 원리금 2,1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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