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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27 2019고단1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2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8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경우 즉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채무가 누적되어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으로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하기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3.경 통영시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해 매월 72만원 씩 납입하면, 14번째 순번에 계금 1,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규 계원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나 개인 차용금으로 기존 계원에 대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계금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등 정상적인 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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