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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로 334에 있는 삼화2교차로를 비봉 방면에서 송산 방면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고 비보호좌회전 보조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안산 방면에서 비봉 방면 전방 직진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한 D Citroen C4 Cactus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itroen C4 Cactus 승용차 동승자인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0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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