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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7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양 쪽에서 비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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