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15-1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편도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종합운동장입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주시하지 않고,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면에서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2:27경 화성시 I 소재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15-1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