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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동 오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는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는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S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4,431,000원, 아반 떼 승용차 수리비 32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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