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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1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0 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D 역 1-1 승강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E( 남, 31세 )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0 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D 역 1-1 승강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처리 해라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너희들도 사기꾼새끼 새끼들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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