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3:51 경 광주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에이 씨 발 놈들 아, 뭔 신분증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23:51 경 광주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위 주점 업주 F, 손님 G 및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해라.
”, “ 좆만한 새끼들 아, 개새끼야.”, “ 느그들은 죽여 부러,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6. 1.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