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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6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3:51 경 광주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에이 씨 발 놈들 아, 뭔 신분증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23:51 경 광주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위 주점 업주 F, 손님 G 및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해라.

”, “ 좆만한 새끼들 아, 개새끼야.”, “ 느그들은 죽여 부러,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6. 1.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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