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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2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00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L 역 M 방면 승강장에서, ‘ 신림 역에서 L 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취객( 피고인) 이 누워서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요원인 피해자 N( 남, 34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 고 하면서 열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를 건드리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 요구에 불응하며 열차 바닥에 계속 누워 있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통을 잡고 열차 밖 승강장으로 끌어당겨 하차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L 역 승강장 바닥에 드러누워 다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너희가 뭔 데 나를 강제로 내리게 하느냐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승객들 통행에 방해되니 귀가 하라고 하자, 웃옷을 벗은 채 승강장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와 보안요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동을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승강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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