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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61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나주시 I에서 J(주)가 제작하는 K 등 농기계 판매업체인 ‘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N 영광군연합회 회장이자 위 연합회가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O의 이사로서 위 연합회가 영광군의 ‘K 지원사업’을 통해 K를 구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영광군의 ‘K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K 구입, 위탁 운영하는 보조 사업으로, 2008.경부터 2010.경까지 1~3차에 걸쳐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O이 위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로부터 K 각 1대를 순차로 구입하게 되었다.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인 영농조합법인 O이 피고인 A와 K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부터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K를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영광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08. 7. 30.경 매매 관련 피고인들은 2008. 7. 30.경 영농조합법인 O 사무실에서, 위 K 1대를 172,800,000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하되 45,000,000원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여 실제 매매 가격은 127,8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72,8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영광군청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마치 172,8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도한 것처럼 견적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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