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분할 원고는 2015. 2. 26. 파주시 C 임야 30,1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토지를 차례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8.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개발사업에 따라 2017. 2. 14. D 임야 30,360㎡로 등록전환되고, 2017. 2. 20.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파주시 E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개발사업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 및 파주시 E 토지 원고의 부친이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에 공장 및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2015년경부터 계획되었다. 2) 원고는 2015. 9. F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 및 E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F는 토지의 매각을 포함하여 인허가 및 개발사업(이 사건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완성하기로 하는 권리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투자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는 2016. 12. 14. G, F와 사이에 아래 자금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자금투자계약서 자금지원자 G(이하 “갑”이라 칭한다
)과 자금유치자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
) 보증인 F(이하 “병”이라 칭한다
는 상호간에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