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상 화해안 및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F,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G 지상 건물에서 ‘H’(변경 후 상호 :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접한 J, K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L 잡종지 9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H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2) 피고들은 2003. 3. 31. J, K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대금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J, K이 잔금지급일까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F, 원고 A의 위 토지사용관계를 완전정리하고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2003. 5. 2. 부산 해운대구 L 잡종지 760㎡(이하 ‘합병 전 L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2003. 6. 23. 합병 전 L 토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J, K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까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F, 원고 A과의 위 토지사용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D은 2004. 2. 2. F, 원고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8410호(이송 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0418호)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 E와 원고 A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04. 4. 3. 합병 전 L 토지, 이 사건 제3토지 및 피고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M 대 278㎡(이하 ‘M 토지’라 한다), N 대 488㎡(이하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소송상 화해안(이하 ‘이 사건 소송상 화해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소송상 화해안>
1. 부동산의 표시 : 합병 전 L 토지, 이 사건 제3토지, M 토지, N 토지 등 4필지
2. 위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피고들과 F, 원고 A은 위 부동산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한다
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