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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703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관계 1)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B 전 316평(이하 ‘구 B 토지’라 한다

)과 C 전 328평(이하 ‘구 C 토지’라 한다

)이 ‘파주군 D리’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F면은 1914년도에 G면으로 합면되었고, G면은 1973년도에 H읍으로 되었으며, 1996년도에 파주군은 파주시로 되었다. 2) 이후 분할,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 지목 변경 등으로, 구 B토지는 파주시 I리(이하 행정구역은 ‘I리’라고만 기재한다) J 대 30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제1토지’), K 답 744㎡로 분할 및 변경되었고, 구 C 토지는 L 전 51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제2토지’), M 잡종지 231㎡(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제3토지’), N 전 337㎡(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제4토지‘)로 분할 및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상속관계 등 1) 한편, 원고의 조부인 O은 일자불상일에 사망하였는데 장남으로 P{P, Q생, 이명 : R(R 또는 S}, 차남으로 T(T, U생)를 두었다.

원고는 T의 3남이다.

2) T는 1985. 9. 26.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V과 자녀들인 W(장남), X(차남), 원고(3남), Y(4남), Z(장녀)이 T를 공동상속하였다. 3) 제적등본상 O, P, T의 본적은 '경기도 파주군 AA‘로 되어 있고, P, T, 원고는 모두 위 AA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P은 '고양군 AB‘에서 장남이던 AC과 거주하던 중 1990. 10. 28. 사망하였고, 반면 원고는 출생(AD) 이후 T와 위 AA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6. 11. 4. 인근의 AE로 이전하였다.

나. 등기 및 구 토지대장에의 등재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그 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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