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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1 2014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12. 22. 07:00경 충남 서천군 C빌라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두고 간 옷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C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유리창, 보닛,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약 4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위 D의 승용차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651,88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망치로 피해자 D(57세)의 승용차를 내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차량 피해사진(G)

1. 견적서(G)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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