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1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50경 시흥시 B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목발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5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