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68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8. 00:10경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점멸임에도 서귀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홈플러스 쪽에서 서귀포시시립사랑원 쪽으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직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일시에 이 사건 교차로를 동홍주공5단지 쪽에서 호근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통신호가 황색점멸임에도 위 교차로 좌측 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라.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 B과 피고의 과실로 위 일시에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7. 21. 원고 차량의 저당권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4,021,575원(= 대출금 잔액 4,004,275원 저당권 해지 수수료 17,300원), 2017. 8. 7. B에게 10,178,425원, 합계 1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피고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 무리하게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신호위반의 과실과 피고의 과속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