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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14867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31,940원 및 그 중 82,849,398원에 대하여는 2016. 12. 3.부터, 1,782,5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상가 E동 제3층 상가점포 803.67㎡ 및 서울 동대문구 C 대 61,775.6㎡ 중 816.83/61,775.6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7. 1. 3. 접수 제164호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한, 같은 등기소 1997. 11. 6. 접수 제68444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F단체(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추가이전된 지분 : 토지지분 중 77.835㎡과 위 지상 건물 1호(위 토지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1. 추가이전된 지분은 가등기가 되어 있어 추가이전 토지지분을 별도로 남길 수 없어 1/2지분을 전부 등기하였기에 추가이전된 지분은 전소유자 피고의 소유가 확실함. 2. 토지지분 330.58㎡, 위 지상 건물 5, 6, 7호은 원고 소유임이 틀림없음. 위 추가이전 지분은 피고가 원하면 환원해 주겠음. 나.

원고는 1998. 2. 20.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상가 E동 제3층 상가점포 803.67㎡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서울 동대문구 C 대 61,775.6㎡ 중 408.415/61,775.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가 대금 346,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은 위 F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9. 1. 14.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9. 1. 13.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1999. 10. 20.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1999. 11.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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