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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가단210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주식회사 영창주택에게

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N,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영창주택에 대하여 위 집합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영창주택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49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2,5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같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50호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지상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51호로 채무자를 U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2,5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52호로 채무자를 V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2,5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6. 7. 접수 제971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② 같은 등기소 1991. 1. 30. 접수 제4456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W와 피고 M, N, O, Q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같은 등기소 1991. 2. 12. 접수 제1980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X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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