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영창주택에게
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N,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영창주택에 대하여 위 집합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영창주택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49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2,5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같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50호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지상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51호로 채무자를 U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2,5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5. 11. 접수 제1952호로 채무자를 V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2,5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0. 6. 7. 접수 제971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② 같은 등기소 1991. 1. 30. 접수 제4456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W와 피고 M, N, O, Q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같은 등기소 1991. 2. 12. 접수 제1980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영창주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X 명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