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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5236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서인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상가 제에이동 제3층 상가점포 803.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서울 동대문구 D 대 61,7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16.83/61,775.6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7. 1. 3. 접수 제164호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한, 같은 등기소 1997. 11. 6. 접수 제68444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C은 1998. 2. 20.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408.415/61,775.6지분을 피고가 대금 346,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9. 1. 14.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9. 1. 13.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1999. 10. 20.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408.415/61,775.6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 토지의 위 각 지분을 '피고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1999. 12. 7.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1/2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08.415/61,775.6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 토지의 위 각 지분을 '원고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E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기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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