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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단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D(50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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