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6:3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 피해자 C(여,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미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쌍년, 개보지,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장부 및 배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