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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14: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운전하는 E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F 은색 NF소나타 택시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G의 F 은색 N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열고서 여러 차례 앞으로 밀쳐 문짝이 어긋나게 함으로써 380,904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H자동차정비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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