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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합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의 법률상의 처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23:00 경 서울시 도봉구 D 아파트 104동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 골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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