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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8고단8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 놓으라고 말하는 총책인 성명 불상자 1( 일명 ‘C’),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지시 책인 성명 불상자 2( 일명 ‘D’), 성명 불상자 3, 위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 책인 피고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 1은 2018. 4. 9. 11: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위험하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현관 앞에 가져 다 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파로 지문 감정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 경 하나은행 야탑 역 지점에서 500만 원, 새마을 금고 야탑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9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3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는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3 경 및 13:4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21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2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3매,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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