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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38] 피고인은 2016. 11. 30. 포항시 북구 C에 설치된 ‘D’ 놀이기구를 피해자 B이 소개해 준 E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E이 피해자에게 소개비 조로 위 놀이기구 주변에 있던 조명 변압기, 알루미늄 사다리, 튜브 히터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놀이기구 설치업자 G에게 ‘ 포항에 있는 놀이기구를 철거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조명 변압기, 알루미늄 사다리, 튜브 히터를 모두 가져와 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위 G은 2016. 12. 3. 경 포항시 북구 C에서 ‘D’ 놀이기구를 철거, 운반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조명 변압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튜브 히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시가 12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337] 피고인은 2016. 6. 경 대전 중구 H에서 3 층 상가 주택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이며, 피해자 J는 위 I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 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 위 I은 믿지 못하겠으니,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 는 요청을 하자, 2016. 7.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을 도급인, 피해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상 위 I의 이름 밑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대상으로 직접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위 계약서가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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