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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9 2018가합87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수상레저 및 물놀이 시설인 ‘E’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망 F의 처이고, 피고 C은 망 F의 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사망 F는 중학교 시절 친구인 G, H 등과 함께 E를 방문하기로 하고, 2018. 6. 23. 오전 10:00경 E 부근의 닭갈비 식당에서 G 등의 일행과 만났다.

F와 G 등 일행 6명은 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는데, F가 마신 소주의 양은 약 1/2병이었다.

F 등 일행 6명은 같은 날 12:00경 E에 도착한 후, 수상 놀이기구 등을 이용하다가,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떡볶이, 피자 등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다.

F가 당시 마신 맥주의 양은 약 500cc이었다.

F 등 일행 6명은 같은 날 15:00경부터 다시 수상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된 튜브 형태의 수상미로인 ‘I’(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고 한다)에서 6명 중 2명이 술래가 되어 나머지 4명을 쫓아다니는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G, H 등은 같은 날 17:00경 F가 이 사건 놀이기구 주변에서 보이지 않자, 원고의 아르바이트생인 J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J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직원인 K에게 이를 알렸고, 당시 선착장에서 보트를 이용한 놀이기구를 운전하려고 했던 K은 보트에서 내려 이 사건 놀이기구 주변의 수중에 들어가 약 10분 동안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을 8호증의 2쪽). K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다른 직원인 L을 불러, L과 함께 그물을 이 사건 놀이기구의 수중 하부에 넣어 그물에 걸리는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을 8호증의 2~3쪽).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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