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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7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5:00경 위 수상레져에 있는 놀이기구 “블릅점프”를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등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놀이기구는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져 내리면 그 반동으로 위 놀이기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뛰어 올라 물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놀이기구 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놀이기구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위 놀이기구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놀이기구 이용자인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등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자 등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이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에서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F의 머리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F,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4쪽, 제45쪽)

1. 피해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발생 과정에 피해자에게도 다소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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