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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2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D’ 놀이기구를 매수하면서 그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조명변압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튜브히터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또한 같이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다고 생각하고 G을 통하여 이를 취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이후 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 J가 민사소송 도중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자 위 계약서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다가 그 사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J가 이를 위조한 것으로 착오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연유로 대전지방검찰청에 피해자 J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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