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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7 2020고단4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7:00경 안양시 동안구 C,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맥주를 구입하고 편의점 안에 설치된 탁자에서 구입한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탁자에 있던 손님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 안주 가져와라, 멸치 가져와라”라고 시비를 걸고,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안에 있던 커피를 타서 마시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커피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정수기의 물을 틀어 사무실 바닥을 흥건히 젖게 만들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며 부동산에 있는 소파에 누워 “내가 무섭냐, 내가 때리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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