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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먹여 살릴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 간식 코너에 가시면 강아지 간식들이 있으니, 가서 고르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니가 가져와라! 씨팔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편의점 안을 어슬렁거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 신고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그러면서 밥벌어 먹고 사냐 버러지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할퀴고 때리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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