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먹여 살릴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 간식 코너에 가시면 강아지 간식들이 있으니, 가서 고르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니가 가져와라! 씨팔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편의점 안을 어슬렁거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 신고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그러면서 밥벌어 먹고 사냐 버러지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할퀴고 때리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