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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0067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용산구 D 행정안내실 2층 일부 25.50㎡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는 F이 2010. 6. 입찰을 거쳐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나. 주식회사 G은 명의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피고 B에게 기간을 2010. 6. 28.부터 2012. 5.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운영권을 주는 내용의 사업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G은 피고 C과 기간을 2012. 5. 10.부터 2014. 5. 11.까지로 정하여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기간을 2014. 5.부터 2015. 6.까지로 정하여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 및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점을 실제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F은 실제로 매점을 운영한 원고 및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및 피고들이 실제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해당 운영 기간 발생한 F 명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원고가 2014. 11. 17.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4,598,480원을 대납하고, 2015. 3.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283,52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그중에서 피고 B의 부담 부분은 27,122,940원, 피고 C의 부담 부분은 9,159,06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각 피고와 F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실제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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