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수시 C 제2호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지붕 단층 매점 48㎡에 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고등학교 교내 매점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유상 사용허가에 대한 입찰을 부쳤고, 그 결과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을 대부료 20,790,000원, 대부기간 2015. 5. 6.부터 2017. 5. 5.까지로 정하여 대부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6. 여수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1년간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이 사건 대부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예정대로 2017. 5. 5.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17. 4. 4.에는 이 사건 매점을 2017. 5. 9.까지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6호증,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