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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6가단30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4,227원 및 그 중 32,077,915원에 대하여는 2017. 2. 20.부터, 316,31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내 구내매점 48.4㎡(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를 보증금 950,000,000원, 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2016. 2. 28. 이후에도 이 사건 매점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2017.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2016. 3. 28.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위 D병원의 공사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2016. 3. 25.까지는 이 사건 매점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6. 4. 1.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의 인도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6. 3. 28.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6. 2. 28.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매점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7. 2. 19.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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