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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합120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일본 폭력조직(일명 ‘야쿠자’)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한국계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D, E, 피고인은 국내 폭력조직 ‘F’의 조직원 내지 추종세력으로 위 B과 같은 야쿠자 조직의 한국계 후배 조직원들이다.

B, D는 2007. 3. 15. 02:00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G건물 3층 ‘H’ 술집에서 일본 폭력조직 I(이하 ‘I’라고 한다)의 한국계 조직원인 J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 나이가 어리면서 선배를 보고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훈계를 하다가 J와 그 일행인 I의 조직원들이 합세하여 B과 D를 집단구타하여 B은 술집 출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치고, D는 술병에 머리 등을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손을 다치게 되었다.

위 사건으로 한국계 야쿠자 후배에게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B과 D는 J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D는 같은 날 17:00경 일본 치바현 치바시 소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에게 전화하여 ‘J를 작업하러 갈테니 연장을 챙겨서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J를 만나면 살해할 생각으로 숙소에 보관 중이던 ‘회칼(사시미), 손도끼, 골프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B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D는 상의 안쪽에 일명 ‘람보칼(칼 등에 톱니가 있는 칼)’을 숨긴 다음, J가 있는 도쿄도 신주쿠구로 가게 되었다.

위 승용차 안에서 B은 D, E, 피고인에게 “형이 하라는 대로 하고, 뒷감당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고, 야쿠자의 관례에 따라 C의 두목(일명 ‘오야붕’)에게 J를 상대로 보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검문이 심하니 흉기는 놓고 가라는 두목의 지시에 따라 일부 흉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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