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일본으로 건너간 후, 일본 폭력조직인 ‘B’의 한국계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C, D, E은 모두 대전이 주 세력기반인 폭력조직 ‘F파’의 추종자였다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치바현 치바시 소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7. 3. 15. 02:00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G건물 3층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C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술집에 있던 일본 폭력조직인 ‘H(이하 ’H‘라 한다)’의 한국계 조직원인 피해자 I(당시 22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인 H의 조직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과 C를 집단폭행하여 피고인은 위 술집 출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치고, C는 술병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후배에게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C는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 도쿄로 올라오라’고 말하고는 밤이 늦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위 숙소에 복귀하여 D, E과 함께 잠을 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7:00경 위 숙소 근처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작업하러 갈 테니 연장을 챙겨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평소 일본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만행으로 소문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를 만나면 죽여 버릴 생각으로 숙소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