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횡설수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이다. 경찰 불러라. 씹할 좆 같다. 제대로 영업방해 해볼까.”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0.경부터 2013. 6. 1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범행 횟수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