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1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야. 점장 데리고
와. 경찰 불러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여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