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 중고차매매업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3.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2018. 2. 14.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 C의 직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은 사고 한번 나지 않은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무사고로 표시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갑 제3호증)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고이력정보를 알아보게 되었고,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해 본 결과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총 6회의 사고이력에 보험처리한 금액만도 11,985,210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