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여수시 Z 임야 288,694㎡를 AA주식회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원고
C은 비법인 사단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여수시 Z 임야 288,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AA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목적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안건으로 한 피고의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결의’라고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AA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피고의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분배 결의’라고 한다)의 부존재 확인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 C이 피고의 회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회원도 아닌 원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결의와 이 사건 매매대금 분배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 C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결의와 이 사건 매매대금 분배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1,300만 원을 분배받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