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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20 2018나5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39,040,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8. 6. 20...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27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0조[위약금(손해배상책임)] ① 본 계약을 체결 후 을의 영업개시 이전에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위약금으로 5,000만 원과 을이 투자한 시설공사비용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을은 위약금 5,000만 원을 배상하고 을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한다. ② 을의 영업 개시 후 갑의 사정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을의 계속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그 시점에서 을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액법(5년)에 의거 감가상각한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6쪽 1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29.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① 2015년 7월까지의 관리비 미납분 2,696,206원, ② 2015. 8. 1.부터 2015. 8. 12.까지의 관리비 미납분 4,152,935원, ③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종료한 2015. 8. 1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110,751원을 공제한 나머지 289,040,108원(= 300,000,000원 - 2,696,206원 - 4,152,935원 - 4,110,75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원상회복지체 또는 인도지체로 인한 약정 손해배상금 공제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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