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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214688
대금반환및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네트워크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버제조 및 유지보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아파트입주자관리 프로그램 구축 계약서 구축의뢰회사 주식회사 A(갑)과 주식회사 B(을)은 아파트관리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갑의 웹/모바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구축내용, 기간, 계약금액,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업무)

2. 을이 개발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프로그램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개발하여야 하며, 회계와 관리비부과, 수납, 검침 등이 상호연동되어야 한다.

제3조(개발기간)

1. 을은 프로그램 구축을 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제반자료(이미지소스, 캐릭터, 자료 등)를 을의 요구에 맞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비 및 대금지급)

1. 본 계약의 총 개발비는 3,500만 원으로 한다.

3. 을이 본 계약을 미 이행 시에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과 호스팅 운영이 중단된 경우,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을이 프로그램 계약 전반에 대한 기간 내에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15/10,000(0.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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