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하는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3. 3. 11.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상어왕1 게임기 40대, 씨파라다이스(SEA PARADISE)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딱지를 1장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적용한다.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 4, 5, 6,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8, 9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