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정1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2. 7. 12.경 대구 서구 C 소재 빌라 주차장 부근에서 D 등 손님이 E게임장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