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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0: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아르바이트고 나는 손님인데 너 왜 나한 테 갑 질하냐.

”, “ 너 왜 손님한테 싸가지 없이 구냐.

”, “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 싸가지 없는 년.” 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1:10 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또 나한 테 갑 질하는 것이냐.

”, “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

” 라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손을 쳐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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