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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2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1: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 세, 남) 과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해 대화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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