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2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1: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 세, 남) 과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해 대화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